만 0~5세 아동 보육료 지원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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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만 0~5세 아동 보육료 지원 신청하기

by 보블리^^ 2022. 5.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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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료 지원 대상

보육료 지원 대상은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 0~5세 아동으로써 21.01.01 이후 출생아동부터 16.1.1~16.12.31일 생 아동이 대상이며 취학유예 아동일 경우에는 15.1.1~15.12.31일 아동까지 대상이 됩니다.

단. 유아교육법 제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유치원과 어린이집 등에서 누리과정을 제공받은 유아에 대한 무상보육 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15.3.1일 이후 취학유예, 연기자 및 조기입학자 지원기간 포함)부터 적용됩니다.

*가정양육수당, 누리과정(유아학비) 지원과는 중복 불가합니다.

 

선정기준

어린이집 이용 영유아(0~5세)로 국적과 주민등록번호를 유효하게 보유하고 있는 아동입니다.

지자체에 보육료 지원을 신청한 날부터 지원하며, 양육수당에서 보육료로 변경 신청한 경우에는 15일 이전에 신청하면 신청일로부터 해당 월 보육료를 지원하고, 16일 이후에는 익월 1일부터 지원합니다.

보육서비스(보육료, 양육수당, 유아학비, 아이 돌봄) 간 변경 기준이 상이하므로 상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콜센터(129) 또는 해당 지자체에 문의해야 합니다.

 

지원내용

2022년 지원 단가(월기 준)

만 0세 아동 : 499,000원

만 1세 아동 : 439,000원

만 2세 아동 : 364,000원

만 3 ~ 5세 아동 : 280,000원입니다.

 

신청은 상시 신청으로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하며

신청 시 서류는 공통 서류로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 이용권) 신청(변경)서 , 연장반 사유별 증빙서류(0~2세 연장반 자격 신청 시), 아이 행복카드 발급 신청 및 개인신용 정보의 조회*제공*이용 동의서, 신청자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필요시 제출 서류는 장애 진단서, 난민 인정 증명서, 혼인관계 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지원금 대상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신청하셔서 아동 지원금 지원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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