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르신 틀니*치과임플란트 지원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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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어르신 틀니*치과임플란트 지원받기

by 보블리^^ 2022. 5.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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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은?

국가에서 어르신들 틀니와 치과 임플란트 지원을 해준다는 얘기는 많이들 들어보셨을거에요.

만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자로 7년 이내에 중복 수혜 이력이 없는 자.

보건소나 건강보험 틀니 수혜자라 하더라도 시술 부위 또는 틀니 종류가 동일하지 않을 경우에는 의료 급여로 틀니 등록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완전 틀니(레진,금속상)은 위턱 또는 아래턱에 치아가 전혀 없는 어르신.

부분 틀니는 위턱 또는 아래턱에 부분 치아 결손으로 남은 치아를 이용하여 부분 틀니 제작이 가능한 어르신.

의료 금여가 적용되는 틀니는 레진상 및 금속상 완전 틀니(귀금속이 포함된 틀니는 제외함), 클라스프

(고리) 유지형 부분 틀니 입니다.

단 틀니의 경우 7년에 1회만 적용이 원칙이며, 구강의 상태가 심각하게 변화가 되어 새로운 틀니가 필요한 경우에는 7년 이내에 다시 제작을 할 수 있습니다.

틀니 장착 후에는 무상수리 기간 3개월 이내 6회 진찰료가 가능합니다.

 

선정기준은?

의료급여수급자 선정기준으로 기준중위소득 40% 이하인 가구.

  • 1인가구 : 731,132원
  • 2인가구 : 1,235,232원
  • 3인가구 : 1,593,580원
  • 4인가구 : 1,950,516원
  • 5인가구 : 2,302,949원
  • 6인가구 : 2,651,441원
  • 7인가구 : 2,998,879원 입니다.

 

지원 내용은?

완전 틀니(금속, 레진상) 및 부분 틀니 급여 적용(본인 부담 : 1종 수급권자 5% , 2종 수급권자 15%) 이며, 부분 틀니 지대치는 별도 본인 부담(비급여) 입니다.

틀니 급여 주기는 동일 부위, 동일 종류의 틀니는 7년에 1회 (틀니 제작 도중 병원을 옮기거나 7년 이내에 환자의 부주의로 새로 틀니를 제작할 경우에는 비급여로 적용)이 됩니다.

틀니 장착 후, 무상 수리는 3개월 이내 6회(진찰료)까지 가능합니다.

 

 신청방법은?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신청 또는 치과(의료기관)에서 전산 등록 후 시군구청에서 승인하여 대상자 등록 가능하며,

*주의사항으로 틀니나 임플란트 시술 수에 소급적용을 위한 사후 등록 불가, 꼭 사전에 등록해야 합니다. 

시술 대상자로 적합하다는 의료급여기간 및 보장기관의 판단에 따라서 사전 등록한 대상자에 한하여 지원을 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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