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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실업급여 신청대상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 후에 매출액이 감소하는 등 비자발적으로 폐업하고, 폐업일 이전 24개월 동안 1년 이상 고용보험료를 납부하고 실업급여 지급신청서를 제출한 사업주에 해당.
- 폐업일 이전 24개월 동안 1년 이상 고용보험료를 납부한 사업주
- 근로의 의사와 능력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때
- 폐업한 사류가 고용보험법 제69조의 7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때
-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했을 때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요건에는 사업장이 폐업을 해야 하고 매출액이 감소하여 비자발적으로 폐업을 해야 할 것.
* 매출액감소요건
- 6개월 연속 적자, 직전 3개월 월평균 매출액이 전년도 동분기 또는 전년도 월평균 매출액 대비 20% 감소 시
지원내용
사업자등록을 하고, 근로자가 없거나 50인 미만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 중에서 가입 희망자(임의가입)로 보험료는 기준 보수액의 2.25%
실업급여 지급은 매출액이 감소하는 등 비자발적으로 폐업하고 폐업일 이전 24개월 동안 1년 이상 고용보험료를 납부한 사업주로써 기초일 액의 60%를 120 ~ 210일까지 지급합니다.
신청방법
고용보험가입신청은 근로복지공단에 방문하여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신청서를 제출한다.
실업급여 신청은 주소지 관할 고용지원센터에 방문해서 자영업자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를 제출한다.
제출서류는 고용보험 가입의 경우 자영업자 고용보험가입신청서와 사업자등록증만 있으면 된다.
실업급여의 경우 자영업자 수급자격 인정신청서와 폐업 사유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 서류가 필요하다. (관련 연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 매출 총계 원장, 필요경비 또는 주요 경비 증빙, 비자발적 폐업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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