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출산 진료비 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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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임신출산 진료비 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하기

by 보블리^^ 2022. 5.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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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임신*출산(유산하거나 사산)이 확인된 건강보험 가입자나 피부양자로서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을 신청한 자

 

* 제외 대상자 - 의료급여법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는 자, 건강보험 적용 배제 신청자, 건강보험 자격상실자, 급여정지자

 

지원 내용

임신 1회당 100만원 지원, 다태아 임신부의 경우에는 140만 원 지원합니다.

분만취약지의 경우에는 20만 원 추가 지원금이 나오며 일 태아 일 때 120만 원, 다태아 일 때 160만 원입니다.

 

지원 기간은 신청일로부터 출산일(분만예정일) 후 2년까지 이며, 2세 미만 아동 의료비도 포함됩니다.

먼저 국민행복카드 선발급 후에 바우처 신청을 한 경우에는 포인트 생성일부터 이용 가능합니다.

단 사용기간 내에 사용하지 않은 지원금은 소멸됩니다.

 

지원 범위는 임신*출산(유산하거나 사산)한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진료 나 약제 치료제 구입비

그리고 출생일부터 2년 이내의 영유아에 대한 진료 및 처방에 의한 약제 치료제 구입비입니다.

 

신청 방법

신청기간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미리 알아보시고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신청 방법은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 신청서의 임신*출산 확인란에 서면이나 온라인으로 산부인과 전문의의 확인을 받습니다. 

                서면으로 임신*출산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공단 지사나 전담 금융 기관에 방문해서 신청하거나 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내용을                  입력하고 신청서를 업로드해서 신청합니다.

                온라인으로 임신*출산을 확인받은 경우에는 직접 공단 지사나 전담 금융기관에 방문 신청하거나 전화로 공단 지사 및 고샛센                  터, 전담 금융기관에 신청 가능하며, 공단 홈페이지나 전담 금융기관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스마트폰 어플 (M건강보험 -> 민원서비스 -> 보험급여 -> 임신 출산 진료비 지원/BC, 삼성, 롯데카드 앱)에서도 가능합니다.

 

분만 취약지의 경우 내국인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없이 공단 전산자료 확인해 지급하며, 외국인의 경우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추가 지급 신청서와 외국인 등록사실증명서를 공단 지사에 방문, 우편, 팩스로 신청합니다.

 

제출서류는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 신청서가 필요하며 임산부의 가족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 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영유아의 법정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도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접수처는 공단 고객센터 1577-1000

             BC카드 고객센터 1644-4000

             대구은행 고객센터 1566-5050

             부산은행 고객센터 1588-6200

             우체국 고객센터 1599-1900

             우리 카드 고객센터 1588-9955

             삼성카드 고객센터 1566-3336

             새마을금고, 삼성카드 지점, 신세계 나 세이백화점 고객서비스센터

             롯데카드 고객센터 1899-4282

홈페이지 접수처 공단 www.nhis.or.kr  (사이버민원센터 -> 보험급여 -> 임신 출산 진료비)

                      BC카드 www.bccard.com 

                   삼성카드 www.samsungcard.com  

                   롯데카드 www.lottecard.com  

 

삼성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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