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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이란?
일은 열심히 하고 있는데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가구에 근로장려금을 지급하는 제도
* 연 1회 신청(5월) , 1회 지급(9월말까지). 근로소득자의 경우 연2회 반기 지급선택 가능.
지원형태는?
- 단독가구 : 0 ~ 150만원
- 홑벌이가구 : 0 ~ 260만원
- 맞벌이가구 : 0 ~ 300만원
* 단 재산이 1.4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50% 감액 지급
근로장려금 선정기준
전년도 가구(배우자, 동일 주소 또는 거소에 거주하는 직계존비속, 부양자녀 등) 소득이 총소득기준금액 이하일 것
(단독가구 2천만원, 홑벌이 가구 3천만원, 맞벌이가구 3.6천만원)
전년도 6월1일 기준 가구 재산이 2억원 미만일 것
(단독가구 : 배우자와 부양자녀 없는 가구)
(홑벌이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이거나 18세 미만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가 있는 가구)
(맞벌이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근로장려금 신청하는 방법
* 개별 신청 안내를 받은 경우 : ARS, 휴대폰, 홈텍스 모바일웹 및 인터넷이나 세무서 직접 방문 신청.
* 개별 신청 받지 않은 경우 : 인터넷, 세무서 직접 방문 신청.
<구비 서류>
* 소득재산 등 증거자료 제출 불필요한 경우
- 국세청에서 확인한 소득, 재산 등의 자료와 동일한 경우
* 소득재산 등 증거자료 제출이 필요한 경우
- 국세청에서 확인한 소득, 재산 등의 자료와 다른 경우
온라인 신청법은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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