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은 근로장려금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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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5월은 근로장려금 신청하기

by 보블리^^ 2022. 5.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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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이란?

일은 열심히 하고 있는데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가구에 근로장려금을 지급하는 제도

* 연 1회 신청(5월) , 1회 지급(9월말까지). 근로소득자의 경우 연2회 반기 지급선택 가능.

 

지원형태는?

- 단독가구 : 0 ~ 150만원

- 홑벌이가구 : 0 ~ 260만원

- 맞벌이가구 : 0 ~ 300만원

* 단 재산이 1.4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50% 감액 지급

 

근로장려금 선정기준

전년도 가구(배우자, 동일 주소 또는 거소에 거주하는 직계존비속, 부양자녀 등) 소득이 총소득기준금액 이하일 것

(단독가구 2천만원, 홑벌이 가구 3천만원, 맞벌이가구 3.6천만원)

전년도 6월1일 기준 가구 재산이 2억원 미만일 것

(단독가구 : 배우자와 부양자녀 없는 가구)

(홑벌이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이거나 18세 미만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가 있는 가구)

(맞벌이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근로장려금 신청하는 방법

* 개별 신청 안내를 받은 경우 : ARS, 휴대폰, 홈텍스 모바일웹 및 인터넷이나 세무서 직접 방문 신청.

* 개별 신청 받지 않은 경우 : 인터넷, 세무서 직접 방문 신청.

 

<구비 서류>

* 소득재산 등 증거자료 제출 불필요한 경우

- 국세청에서 확인한 소득, 재산 등의 자료와 동일한 경우

 

* 소득재산 등 증거자료 제출이 필요한 경우

- 국세청에서 확인한 소득, 재산 등의 자료와 다른 경우

 

온라인 신청법은

https://www.hometax.go.kr/websquare/websquare.wq?w2xPath=/ui/pp/index_pp.xml&tmIdx=10&tm2lIdx=1004000000&tm3lIdx=1004000000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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