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전후휴가급여 지원대상은?
출산전후휴가급여 지원대상은
- 근로기준법에 따른 출산전후휴가(유산사산휴가)를 부여 받은 근로자로써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 단 출산전후휴가를 시작일 이후 1개월에서 종료일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합니다.
선정기준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출산전후휴가(유산사산휴가)를 부여 받은 근로자 입니다.
지원내용은?
출산전후휴가급여 -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
지원기간은
*단태아 : 대규모기업 30일, 우선지원대상기업은 90일
*다태아 : 대규모기업 45일, 우선지원대상기업은 120일
지원금액은
*단태아 : 대규모 기업 200만원, 우선지원대상기업은 600만원
*다태아 : 대규모 기업 300만원, 우선지원대상기업은 800만원
최저지원금액은
근로자의 통상임금(단 통상임금이 최저임금액에 미달인 경우는 최저임금액)지급합니다.
유산사산휴가인 경우
지원기간은
*임신기간 11주 이내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5일
*임신기간 12주 이상 15주 이내 : 유산 또는 사산할 날 부터 10일까지 입니다.
*임신기간이 16주 이상 21주 이내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30일까지
*임신기간이 22주 이상 27주 이내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60일까지
*임신기간이 28주 이상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90일까지
지원금액은
유산사산휴가급여 : 통상임금의 100%지급
상한액 : 200만원
최저지원금액은
근로자의 통상임금(단 통상임금이 최저임금액에 미달인 경우는 최저임금액)지급합니다.
신청하는 방법은?
상시로 신청 가능하며 가까운 고용센터나 온라인, 우편으로 신청가능합니다.
제출서류는
출산 전후휴가 급여의 경우
*출산 전후휴가 급여 신청서
*출산 전후휴가 확인서(최초 1회)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휴가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 받은 경우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육아휴직급여의 경우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육아휴직 확인서 1부(최초 1회)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육아 휴직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 받은 경우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의 경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신청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 1부 (최초 1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전후의 소정근로시간, 통상임금 등의 근로 조건을 확인 할 수 있는 자료
(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 사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확인 할 수 있는 자료
문의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단센터(1350)으로 문의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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