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전후휴가급여는 무엇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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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출산전후휴가급여는 무엇일까?

by 보블리^^ 2022. 5.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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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전후휴가급여 지원대상은?

출산전후휴가급여 지원대상은 

- 근로기준법에 따른 출산전후휴가(유산사산휴가)를 부여 받은 근로자로써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 단 출산전후휴가를 시작일 이후 1개월에서 종료일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합니다.

 

선정기준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출산전후휴가(유산사산휴가)를 부여 받은 근로자 입니다.

 

지원내용은?

출산전후휴가급여 -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

지원기간은

*단태아 : 대규모기업 30일, 우선지원대상기업은 90일

*다태아 : 대규모기업 45일, 우선지원대상기업은 120일

지원금액은

*단태아 : 대규모 기업 200만원, 우선지원대상기업은 600만원

*다태아 : 대규모 기업 300만원, 우선지원대상기업은 800만원

최저지원금액은

근로자의 통상임금(단 통상임금이 최저임금액에 미달인 경우는 최저임금액)지급합니다.

 

유산사산휴가인 경우

지원기간은

*임신기간 11주 이내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5일

*임신기간 12주 이상 15주 이내 : 유산 또는 사산할 날 부터 10일까지 입니다.

*임신기간이 16주 이상 21주 이내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30일까지

*임신기간이 22주 이상 27주 이내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60일까지

*임신기간이 28주 이상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90일까지

지원금액은

유산사산휴가급여 : 통상임금의 100%지급

상한액 : 200만원

최저지원금액은

근로자의 통상임금(단 통상임금이 최저임금액에 미달인 경우는 최저임금액)지급합니다.

 

신청하는 방법은?

상시로 신청 가능하며 가까운 고용센터나 온라인, 우편으로 신청가능합니다.

 

제출서류는

출산 전후휴가 급여의 경우

*출산 전후휴가 급여 신청서

*출산 전후휴가 확인서(최초 1회)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휴가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 받은 경우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육아휴직급여의 경우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육아휴직 확인서 1부(최초 1회)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육아 휴직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 받은 경우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의 경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신청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 1부 (최초 1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전후의 소정근로시간, 통상임금 등의 근로 조건을 확인 할 수 있는 자료

(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 사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확인 할 수 있는 자료

 

문의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단센터(1350)으로 문의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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