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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아동센터 지원 대상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만 18세 미만의 아동이 해당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다문화, 한부모, 조손가정 등이 우선 돌봄 아동 대상
일반 아동의 경우 정원의 50% 이내로 지원합니다.
단. 다함께 돌봄 만 0~5세 보육료 지원을 받고 있으면 중복 불가라고 합니다.
지역아동센터 선정 기준으로는
-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 차상위 자활대상자,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 등 차상위 계층 가구의 아동
- 의료급여 수급권자, 장애인이 있는 가구의 아동 또는 등록장애인인 아동
- 다문화가족의 아동,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의 아동이거나 조부모와 손자녀로만 이루어진 조손가구의 아동
- 초중고 교육비 지원 대상자인 아동, 그 밖에 시군구청이 인정한 돌봄특례 선정 아동
지역아동센터 지원 내용
아동보호(안전한 보호 급식)
교육기능(일상생활지도, 학습능력 제고 등등)
정서적인 지원 (상담, 가족 지원)
문화서비스(체험활동 및 공연) 등으로 지역사회 내에서 아동 돌봄에 대한 사전 예방적인 기능 및 사후 연계 제공을 합니다.
지역아동센터 지원 방법
상시신청 가능하며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거주지 지역아동센터에 신청하면 됩니다.
지역아동센터 지원 신청 시 돌봄 서비스 제공 변경 신청서를 제출하면 되고 담당 공무원이 확인이 필요하다고 하는 서류가 있을 시에는 따로 필요한 서류를 챙기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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