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 대상
현재 많은 분들이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에 대해서 궁금해하시고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하시는데 현재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 후 받은 금액이 20조 원을 돌파했으며 업체 수로 따지면 350만 곳 이상이라고 합니다.
현재 정부에서 코로나 확산세가 누구러짐에 따라 방역단계를 낮추면서 주변에 있는 소상공인 분들이 조금씩 나아지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그동안의 손해를 메꾸기에는 턱 없이 부족한 현실입니다.
그래서 현재 정부에서 조금이나마 소상공인분들을 돕기 위해 손실보전금이라는 명목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손실보전금 관련해서 사칭문자도 있다고 하니 피해보시는 분들이 없도록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대상은 국세청의 사업자등록이 되어있는 사업체로써 매출액이 50억 이하의 중기업이며 코로나19 기간 중에 매출액이 감소한 사업체로 사업자등록상 개업한 날짜가 2021년 12월 15일 이전이어야 하며, 2021년 12월 31일 기준으로 폐업상태가 아니어야 지원 대상으로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손실지원금 지원 금액
소상공인 손실지원금 지원 금액은 2가지의 유형으로 나누어 지급을 한다고 합니다.
일반 지원의 경우 코로나19 기간 중 매출액이 감소한 사업체로 방역지원금 1차 2차 받은 분들 중 정부 정책에 기해 방역 조치를 이행한 경우네 매출 감소 기준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기본금액 600만 원을 지급합니다.
상향지원의 경우 매출액 감소가 큰 경우나 코로나19 방역조치를 잘 이행 한 중기업을 대상으로 일반 지원금보다 더 많은 지원금을 지급을 한다고 합니다. 정부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매출 규모와 감소율을 보고 최소 700만 원에서 최대 1000만 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기존의 정부의 지원금 보다 훨씬 많은 액수로 많은 소상공인 분들이 지원을 받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해당하는 정확한 기업인지 알기 위해서는 소상공인 손실지원금 홈페이지 안에 공고 및 서식을 다운로드하여 보시면 자세한 기준과 업종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으니 찾아서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손실지원금 신청 방법
소상공인 손실지원금 신청하는 방법은 소상공인 손실보전금.kr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기간은 2022년 7월 29일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신속지급의 경우에는 현재 신청을 받고 있으니 아직까지 신청하지 않으신 분들은 신청하시면 되고 신속 지급대상이 아닌 사업장의 경우에는 확인 지급 신청 기간 2022년 6월 13일부터 신청을 받는다고 하니 개별 증빙자료를 준비해서 해당 기간에 신청을 하시면 된다고 하니 늦지 않게 신청하셔서 지원을 받으시면 됩니다.
궁금한 사항이나 문의점이 있을 때는 손실보전금 전용 콜센터 (1533-0100) 평일 오전 9시에 오후 18시까지 운영하고 온라인문의로 누리집(www.소상공인 손실보전금. kr)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소상공인 분들 모두가 지원받아서 코로나19로 인해 힘들었던 부분을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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