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전자금 지원대상
산재사망 근로자의 유족 중 수급권 1 순위자(방계 일시금 수급권자 제외함), 상병보상연금 수급자, 산재 장해등급 1~9급 판정자, 사업자금의 경우에는 직업재활 업무 처리규정 제49조에 의한 장업 지원 결정자, 3개월 이상 요양 중인 최저임금 적용 산재노동자로 의료비, 혼례비, 장례비에 한해 지원됩니다. 또 5년 이상 장기 요양 중인 이황화탄소 질병 판정자도 해당합니다.
외국인이나 재외동포, 한국 신용 정보원에 연체, 대위변제, 부도 등 공공정보가 등록된 사람이나 공단으로부터 신용보증 지원을 받은 후에 부정 대부신청, 용도 외 사용 등으로 대부 결정이 취소된 사람의 경우 신청이 제외됩니다.
생활안전자금 지원내용
융자이율은 연 1.25%로 신용보증료 연 0.7%는 별도로 부담하여야 하며, 기간은 5년 이내입니다.
상환은 1년 거치 4년 원금 균등분할 상환, 2년 거치 3년 원금 균등분할 상환, 3년 거치 3년 원금 균등분할 상환 중에서 선택 가능합니다. 융자는 세대 당 2천만 원 이내 범위에서 가능하며 주택 이전비, 차량 구입비, 사업자금의 경우 1500만 원 한도로 가능합니다. 의료비나 혼례비, 장례비, 취업 안정자금의 경우 천만 원 한도로 지원합니다.
생활안전자금 신청기간
의료비의 경우 진료일 또는 의료비 납부일부터 1년 이내이며 혼례비는 결혼일 전후 또는 혼인신고일부터 90일 이내 장례비는 사망일로부터 90일 이내로 신청 가능하며 취업 안정자금은 직장복귀일부터 1년 이내, 자량 구입비는 소유권 등록일 또는 차량 매매계약일부터 90일 이내, 주택의 경우 임대차계약일이나 전입일부터 90일이내, 사업자금은 운영자금 소요 발생일부터 90일 이내로 신청 가능합니다.
공통적으로 융자신청서, 서약서, 주민등록등본이 필요합니다.
추가적으로 신청하는 안전자금에 따라 추가 서류가 필요하니 의료비는 진료비 계산서, 영수증 사본이 필요하고 혼례비의 경우 혼인관계 증명서 및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장례비는 사망진단서 또는 사망확인서 , 주택이전비는 임대차계약서, 차량구입비는 자동차 등록증, 사업자금의 경우 소요자금 견적서 등이 필요하니 해당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문의 후 필요하신 서류 지참하여 방문하시면 됩니다.
신청은 해당 근로복지공단에 방문 신청하거나, 우편, 팩스, 홈페이지 신청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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