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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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신청하기

by 보블리^^ 2022. 5.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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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은

남녀고용평등법상 배우자 출산휴가를 부여받은 우선 지원대상 기업 소속 근로자로 휴가가 끝난 날 이전에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거나 피보험자가 소속된 사업장이 우선 지원대상 기업인 경우에 지원 대상이 됩니다.

 

지원 내용은

배우자 출산휴가로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 10일의 유급 휴가를 부여합니다.

또한 배우자 출산 휴가 급여로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에 한해서 최초 5일분의 상한액 382,770원을 지원합니다.

 

신청 방법은

신청은 상시적으로 신청 가능하고 직접 방문해서 신청하거나 우편이나 인터넷 (고용보험 홈페이지 www.ei.go.kr)에서도 신청 가능합니다.

휴가 급여의 지급과 결정은 신청 접수 후에 14일 이내 지급할지 부지 급할지의 결정 및 통지를 하며 신청자 본인의 계좌로 지급됩니다. 

제출서류는 출산전후 등 휴가급여 신청서와 출산 전후 등 휴가 확인서(배우자 출산휴가 확인서)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이 필요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고객센터 (1350)에 문의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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